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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법곡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전화상담, 친권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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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