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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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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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