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일정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후재산분할, 이혼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대응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일로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4 승소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8 승소빌딩 403호

위도(latitude): 35.8412689

경도(longitude): 127.0764077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올곧음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1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4층 402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리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성장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3-5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31 3층 301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2-1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3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부부상담

FAQ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달라지므로,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