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 환불규정

대덕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덕구 · 업종 이혼상담 외
대덕구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위자료, 이혼, 이혼청구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덕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법강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박현철 전세사기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1006호

위도(latitude): 36.3532931

경도(longitude): 127.3898622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11층 1101호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세 대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9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9층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 김가비 법률사무소 강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11층 11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1층 1102호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형사민사상속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6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대덕구 이혼상담

대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대덕구 이혼상담

FAQ

대덕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