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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가장 주의할 점은 미지급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